하자보수보증금 제도

⊙ 하자보수보증금 용도

제43조(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)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.

1.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(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)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

2.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(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

3.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

4.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

⊙ 제45조(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)

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(이하 이 조에서 “사용검사일"이라 한다)부터 2년이 경과된 때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
  가.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(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)를 받은 날
  나.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(공동주택단지 만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)을 받은 날

2.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

3.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

4.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: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

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,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